경북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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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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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규칙


  대한예수교

  장   로   회

 경 북 노 회 규 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본회의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경북노회라 칭한다.

제 2 조 본회의 사무소는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금암북실1길 8-5번지로 한다.

제 3 조 본회의 목적은 복음의 진리대로 각 지교회들과 협의 합력하여 교리를 보존하 며 권징을 동일
            케 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를 성취케 한다.

제 2 장 조직 및 회원의 권한

제 4 조 본회는 경북노회에 소속한 목사, 선교사, 각 당회의 총대장로로 조직한다.

제 5 조 본회 회원의 권리는 선거, 피선거권과 결의권이 있다.

            {(단, 은퇴, 무임, 전도목사는 언권만 있고 부회에서는 투표권도 있음. 은퇴목사는 예외)}

제 3 장 임원, 부원, 위원 선정 방법과 직무

제 6 조 본회 임원은 아래와 같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단, 회장은 목사로 하고 부회장은 목사1인, 장로1인으로 한다)

           3. 서기 1인               4. 부서기 1인               5. 회의록서기 1인

           6. 부회의록서기 1인  7. 회계 1인                  8. 부회계 1인

제 7 조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솔 지휘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협조하며 회장이 유고시는 대리한다.

          3. 서기는 본회의 일체의 문부와 통신 및 사무를 정리하며 총회 보고건을

             준비 보고한다.

          4. 부서기는 서기를 협조하며 서기가 유고시는 대리한다.

          5. 회의록서기는 본회의 회의록에 관한 일체를 장리한다.

          6. 부회의록서기는 회의록서기를 협조하며 회의록서기가 유고시는 대리한다.

          7. 회계는 본회의 일체의 재정을 장리한다.

          8. 부회계는 회계를 협조하며 회계가 유고시 대리한다.

제 8 조 본회의 감사부를 제외한 부서와 부원은 균등하게 배정한다.

           ①헌의부        ②정치부       ③신학부

           ④전도선교부  ⑤고시부      ⑥규칙당검부

           ⑦재정재단부  ⑧교육부      ⑨면려부

           ⑩복지부         ⑪군경목부  ⑫은급부

           ⑬감사부 9인(목사5인, 장로4인)

              (단, 조직 전부원 소집자는 1년조 첫째 기명자로 한다)

제 9 조 본회의 정기위원은 아래와 같다.

          1. 공천위원 : 노회장, 서기 및 시찰장으로 한다.

          2. 시찰위원 : 각 시찰 안에서 각 교회 당회장 및 장로총대로 한다.

          3. 총회 결의안 보고위원 : 총회 후 정기회에 노회장이 보고한다.

제 10 조 본회의 별위원은 아래와 같다.

          1. 광고위원 1인(회장지명) 2. 사석위원 1인(회장지명)

             그 외는 유사시에 임시로 선정 시무케 한다.

제 11 조 임원, 각 부원 및 위원의 임기 및 선정방법은 아래와 같다.

         1. 본회 임원의 임기는 만1년으로 하고 무기명 투표로 하되 회장 및 부회장은

            투표수의 과반수로 하고 그 외는 다수로 한다.

           (단, 회장은 중임할 수 없고 그 외 임원은 계속 2선을 초과하지 못한다)

        2. 본회의 각 부 부원의 임기는 3개년 연조로 하며 매년 4월 정기회에서

            3분의 1씩 공천 선정한다.

            (단, 각 부에서 3년을 경과 후에는 해당부에 존재할 수 없다)

        3. 정기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매년 4월 정기회에서 공천 선정한다.

        4. 별위원의 임기는 수시 결정한다.

        5. 시찰위원은 각 시찰 구역내의 노회 총대회에서 조직한 후 노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
             다.

        6. 공천위원은 상비부 부원을 선정하여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12 조 본회의 각 부의 직무는 아래와 같다(헌의부, 규칙당검부 증경1인).

        1. 정치부는 본회에서 위임한 안건을 협의하여 본회에 보고한다.

           정치부원은 목사안수 후 7년, 전입 후 5년을 경과해야 하며, 장로부원도 장립 후 7년을 경과해
           야 한다.

        2. 신학부는 신학적 교리연구와 신학대학원의 입학 및 계속 수학 추천과 강도사고시를 추천하
           고 목사후보생을 관리 및 교육한다.

        3. 규칙당검부는 규칙에 관한 건을 장리하며 지교회 당회록을 매년검사 보고한다.

        4. 전도선교부는 본 노회 내 전도사업 및 남?여 전도회와 선교사업을 지도 및 권장한다.

        5. 교육부는 주교연합회를 지도육성하며 교직자수련회와 각종 교육을 장리한다.

        6. 헌의부는 서기가 접수한 일체 사무를 의법 구분하는 사무를 장리한다.

        7. 고시부는 각종 고시에 관한 일체 사무를 장리한다.

           (고시부원은 목사안수 후 7년, 전입 후 5년을 경과해야 한다)

        1) 전도사고시 응시자 자격

            ① 만25이상 수세 후 3년 이상 된 자

            ② 성경학교 졸업 및 총회 인준 신학교 2년 이상 된 자

      2) 고시 과목 참조

목 사 : 목회학, 신조, 권징조례, 예배모범, 면접

장 로 : 정치, 신조, 요리문답, 권징조례, 상식, 면접

전 도 사 : 성경, 신조, 상식, 영어, 정치, 면접

목사후보생 : 성경, 영어, 상식, 면접

단, 경북성경신학원 전수과 이상 졸업자는 다음 과목을 면제하며, 경북성경신학원 3년 수료자와 대신대학교 졸업한 학생과 대신대학원 재학생, 대신신학원 2년 수료한 학생에게는 면접을 제외한 장로,

전도사 고시 전 과목을 면제한다.

*전도사 고시 : 성경, 영어

*장 로 고시 : 신조, 요리, 상식

       8. 재정재단부는 본회의 재정 수납방책을 연구하며 재단법인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9. 복지부는 농촌교회 발전을 연구하며 구제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10. 면려부는 학생지도 및 청장년면려회 사업을 지도감독한다.

      11. 군경목부는 군목 및 경목에 관한 사업을 장리한다.

      12. 감사부는 본 노회 및 노회 산하 각 기관 재정을 감사 보고한다.

      13. 은급부는 은퇴목사에 관한 사업을 장리한다.

지 교회는 원로 및 은퇴목사 예우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원로목사(헌법정치 제4장 제4조 4항) 참조

         1) 생활비 기준 : 후임 목사에게 변동에 따라 지급되는 연봉의 50%이상 지급한다.

           * 수급자 사망 시 미망인에게 원로목사 생활비의 50%를 지급한다.

           * 주택을 제공한다(그 시대에 뒤지지 않게).

        2) 퇴직급은 다음 산출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 시무10년까지는 최종 3년 평균연봉의 10%에서 시무연수를 곱하며,

          * 시무11년부터는 최종 3년 평균연봉의 10%에서 매년 1%씩 증가시켜 시무연수를 곱한다.

      2. 은퇴목사 및 이동목사

       1) 퇴직금은 산출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원로목사 2항과 동일).

       2) 은퇴목사 위로금은 해 교회 교인수와 유사한 본 교단산하 교회의 실례에 따라 협의한다.

     3. 은급비 저축

      1) 목사의 연봉 십일조 이상을 매년 퇴직금을 위해 저축한다.

      2) 목사의 신변상 사정으로 은급비 선 지급된 금액은 퇴직금에서 제외한다.

     4. 이행관리

      1) 이행 관리를 위하여 노회의 규칙으로 한다(원로 및 은퇴목사 예우규정).

      2) 퇴직금은 해 교회 1년 예산을 초과하지 않으며 단 은퇴를 위한 적립된 금액은 지불한다.

      3) 당회에서는 이행하고 노회에 보고한다.

      4) 해 당회의 조정을 원할 시에는 노회의 결의로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연봉(월급료×12+상여금+목회활동비+도서비+판공비+연료비등 일체경비)

* 퇴직금 산출 기준표

(최종 3년 평균연봉?시무연수?(10년이하10%, 11년부터 매년1%+?년수) 비례(%)를 지급

기준 연봉 : 1천만원, 시무년수 : 1년부터 30년

연 봉

년 수

총 계

%

지급금

년수

총 계

%

지급금

1천?

1

10,000,000

10

1,000,000

16

160,000,000

16

25,600,000

2

20,000,000

10

2,000,000

17

170,000,000

17

28,900,000

3

30,000,000

10

3,000,000

18

180,000,000

18

32,400,000

4

40,000,000

10

4,000,000

19

190,000,000

19

36,100,000

5

50,000,000

10

5,000,000

20

200,000,000

20

40,000,000

6

60,000,000

10

6,000,000

21

210,000,000

21

44,100,000

7

70,000,000

10

7,000,000

22

220,000,000

22

48,400,000

8

80,000,000

10

8,000,000

23

230,000,000

23

52,900,000

9

90,000,000

10

9,000,000

24

240,000,000

24

57,600,000

10

100,000,000

10

10,000,000

25

250,000,000

25

62,500,000

11

110,000,000

11

12,100,000

26

260,000,000

26

67,600,000

12

120,000,000

12

14,400,000

27

270,000,000

27

72,900,000

13

130,000,000

13

16,900,000

28

280,000,000

28

78,400,000

14

140,000,000

14

19,600,000

29

290,000,000

29

84,100,000

15

150,000,000

15

22,500,000

30

300,000,000

30

90,000,000

예) 연봉 1천? 년수5년 =총계 50,000,000? 10% (?0.10) 지급금 =500만원

연봉 1천? 년수11년 =총계 110,000,000?11% (?0.11) 지급금 =12,100,000원

연봉 5천? 년수5년= 총계 250,000,000?10% (?0.10) 지급금=25,000,000원

연봉 5천? 년수11년=총계 550,000,000?11% (?0.11)지급금=60,500,000원

(퇴직금은 해교회 1년예산을 초과하지 못하며 단 은퇴를 위한 적립된 금액은 별도 지급한다)

제 13 조 본회의 정기위원 및 특별위원의 직무는 아래와 같다.

        1. 공천위원은 각 부원을 공천하여 보고한다.

        2. 시찰위원은 본회에서 지정 사건을 실행하며 각 교회를 시찰하며 각 교회의

            보고 및 청원을 접수하여 본회에 상정한다.

        3.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법적(헌법,규칙,결의)의무를 이행치 않는 지 교회는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서 의무를 이행한 후에 그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으며 노회
           에 각종 청원을 할 수 있다.

       4. 광고위원은 회중 광고와 각 항 소회의 소집시간 및 장소를 광고한다.

       5. 사석위원은 회원의 결석 및 퇴석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 4 장 집 회

제 14 조 본회의 회집은 아래와 같다.

       1. 정기회는 4, 10월 첫 주일 후 월요일 오후 2시부터 수요일 오후 5시까지

           각각 개회한다.

       2. 임시회는 본 장로회 헌법에 의하여 소집한다(정치 제10장 제9조).

제 5 장 재 정

제 15 조 본회의 재정은 본회 산하 교회 상회비로 하고 특별한 재정은 본회에서 의결한다.

제 6 장 부 칙

제 16 조 본 규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출석 회원수의 3분의 2이상의 가결로 한다.

               단, 장로회 헌법에 있는 것은 본회에서는 개정할 수 없다.

세 칙

제 1 조 본회 총대 장로는 매년 4월 정기노회시에 각 당회가 선택하되 개회 전에

            총대 천서를 본회 서기에게 보내야 한다.

제 2 조 장로로 피택된 후 만1년 이내에 고시에 불응하면 무효로 한다.

            단, 유고시는 1년을 연기할 수 있다.

제 3 조 총회 총대 및 대회총대는 회에서 투표로 선정하되 노회장 및 장로 부노회장 및 서기 회계는
            의례히 총대로 한다.

            (단, 노회장, 장로부노회장은 총대 첫 기명으로 하고 서기, 회계는 끝 기명으로 한다)

제 4 조 신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청원서에 당회장 추천서와 이력서를 첨부

            하여 청원할 것과 계속 청원시는 계속 청원서와 재학증명서를 제출한다.

제 5 조 정치부와 고시부는 겸임치 못하며 회계는 의례히 재정부원이 된다.

제 6 조 유안건은 차기 정기회에서 우선 처리한다.

제 7 조 본 노회에 접수되는 청원서류는 개회 일주일전으로 한다.

            (단, 긴급한 구두청원의 수불수는 회중에서 수시 의결한다)

제 8 조 각 회계의 재정 사용은 경상비 이외는 노회의 결의를 한다.

제 9 조 노회 임원은 한 당회에서 목사, 장로 각 1인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0 조 각 기관 이사는 2개 기관 이상 초과하지 못한다.

            (단, 대상이 없을시는 가능하다)

제11 조 위임 목사의 위임식은 노회가 허락한 후 1노회를 초과치 못한다.

             상비부원의 기득권은 해 교회 총대에게 우선권이 있다.

수정 제153회(2003.9)

제154회(2004.3)

제157회(2005.9)

제159회(2006.9)

제162회(2008.3)

제167회(2010.9)

제168회(2011.3)

제169회(2011.9)

제169회1차(2011.11)

제170회(2012.3)

제172회(2013.4)

제173회(2013.10)
제177회(20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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